[충주시청]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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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-10-31 10:20본문
「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젊은 충주시 청년기업인을 발굴하여 충주시 미래성장 동력원인 청년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「2022년 충주시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2년 9월 일
충 주 시 장
❍ 사업내용: 청년기업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
❍ 대 상: 관내 소재 만19세 ~ 만39세 이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
❍ 접수기간: 2022. 10. 10. ~ 수시접수
❍ 접수방법: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방문 및 우편접수
❍ 인증절차:
인증 신청 기업 | | 접 수 경제기업과 | | 서면 및 현장조사 경제기업과 | | 검토·확인 경제기업과 | |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경제기업과 |
❍ 유효기간: 3년
- 유효기간 동안에는 대표의 나이가 만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
❍ 재 인 증: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부터 현장 재실사를 거쳐 인증
❍ 인증취소:
- 부도 · 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
- 대표 변경,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
❍ 문 의 처: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김민준 주무관 (☎043-850-6043)
첨부파일
- 청년기업 인증제 공고문.hwp (68.0K)